- 비자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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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4(어학연수 비자) :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D4비자를 받고, 비자 기간은 한국어학당에 등록하는 기간임
- D2(유학생 비자) :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 등록하는 유학생 비자. 보통 비자 기간은 1년~2년 단위로 함
- C3(관광비자) : 한국에 처음 C3비자로 와서 어학연수나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해당 비자로 변경이 가능.(*국가별로 다름)
- 비자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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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4(어학연수 비자): 국제교류원 행정실에서 대행
- D2비자: 만료일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
※ 유학생(D2)의 경우 매년 2차례(3월,9월) 국제교류원에서 비자관련 업무를 대행함 - 구비서류: 매 학기 공지
- 비자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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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자로 변경
- 구비서류: 매 학기 공지
- 외국인등록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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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온 경우 90일전에 아래 서류를 갖춰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- 구비서류 : 매 학기 공지
- 여권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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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여권 연장 또는 재발급을 신청함
- 시간제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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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
- 시간제취업확인서
- 표준근로계약서
- 아르바이트 업체 사업자등록증
-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평균 2.0 학점 이상)
시간제취업 대학
유형학년 한국어능력
수준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,
방학기간어학
연수
과정무관 ‘18.10.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급 미충족 10시간 ○ 20시간 학사
과정1~2학년 ‘18.10.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3급 미충족 10시간 ○ 20시간 제한없음 3~4학년 ‘18.10.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제한없음 4급 × 10시간 ○ 20시간 제한없음 석/박사
과정무관 ‘18.10.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제한없음 4급 × 15시간 ○ 30시간 제한없음
-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, 사업체와 학생 모두 벌금이 부과됨. 반드시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 해야 함.
※허용범위 :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, 통․번역, 음식업보조 등
※유흥업소, 사행행위영업장(유흥주점종사), 개인과외 등은 금지업종
- 제출서류